이미지 확대보기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함으로써 회수가 이뤄진다.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3월말까지 총 8026건(118억원)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 8월 이후 월평균 약 943건(13억7000만원)의 신청이 이뤄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현재 자진반환(2250건) 및 지급명령(80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9억1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등 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8억원을 반환했으며,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라고 덧붙였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