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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3월말까지 착오송금 29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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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3월말까지 착오송금 29억 반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동 신청 및 반환 현황 [자료=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동 신청 및 반환 현황 [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함으로써 회수가 이뤄진다.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3월말까지 총 8026건(118억원)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 8월 이후 월평균 약 943건(13억7000만원)의 신청이 이뤄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은 3월말 현재 약 51.9%로, 제도 시행 초기엔 지원대상 등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한 탓에 그 비중이 82.8%에 달했으나,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현재 자진반환(2250건) 및 지급명령(80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9억1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등 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8억원을 반환했으며,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라고 덧붙였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