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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99% 대폭락…사실상 휴짓조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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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99% 대폭락…사실상 휴짓조각 돼

업비트, 20일 낮 12시부터 루나 거래 중단 공지· 빗썸은 27일부터, 고팍스는 16일부터 루나, 테라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 코인원과 코빗,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 일시 중단 유의 종목 지정

국산 암호화폐(가상화폐) 루나·테라USD가 99% 대폭락하면서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산 암호화폐(가상화폐) 루나·테라USD가 99% 대폭락하면서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 사진=뉴시스
국산 암호화폐(가상화폐) 루나·테라USD가 99% 대폭락하면서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오는 20일 낮 12시부터 루나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은 27일부터, 고팍스는 16일부터 루나, 테라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인원과 코빗도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 했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대표 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코인이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한국인이 만들어 '김치 코인'이란 별명도 있다. 루나의 경우 올해 초 전체 암호화폐에서 시가총액(시총) 10위권에 올랐고, 지난달 118달러까지 오르며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약 51조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달 6일까지만 해도 10만원대에서 거래됐지만 일주일 만에 1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전락했다.

루나는 해외에서도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지난 13일 루나와 테라의 상장을 폐지했고, 글로벌 대형 거래소인 OKX는 이미 테라를 상장폐지하고 테라와 연계된 루나, 앵커, 미러 등도 퇴출했다.

국내 거래소들도 잇달아 루나와 테라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거래소마다 대응이 달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단타와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루나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업비트가 지난 10∼13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만 9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 유의 종목 지정을 가장 뒤늦게 했고, 지정 후에도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세부절차'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코인 종목의 경우 변동성이 높고 투기 자산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코스피·코스닥 종목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장치 마련을 위해 거래소의 상장 폐지 절차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지난해 말 암호 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래소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의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루나 코인의 투자자는 약 28만명이다. 주요 거래소에서 루나에 대한 거래 종료를 공지했던 지난 13일 17만명보다 약 1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코인이 상장폐지 되기 전 상승세를 노리고 초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탓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기본법 제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외에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루나와 같은 폭락 사건이 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