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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등록 P2P 투자 주의 당부···정부 등록업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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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등록 P2P 투자 주의 당부···정부 등록업체 여부 확인

P2P 금융상품의 수익률만 보고 무등록 업체에 투자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감원에서는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P2P 금융상품의 수익률만 보고 무등록 업체에 투자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감원에서는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장인 A씨는 여유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 금융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12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P2P 금융상품은 구조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퇴직자 B씨는 노후자금을 P2P업체 1곳에 1년 만기로 투자했는데 동 업체가 연체가 발생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B씨는 분산투자를 하지 않았던 자산을 원망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거래 방식이 아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Peer to peer finance) 거래 관련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P2P상품 이용 고객이 (중복포함)100만명에 달할 만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P2P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고객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금감원은 7일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먼저, 해당 P2P 업체가 금융위 등 등록업체인지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온투업자(P2P업체)의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므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다. 온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품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로, 고위험 투자 상품 체크 포인트를 기억해야 한다.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므로 변제순위나 상환재원, 만기와 상품안전성, 사업성 판단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네 번째로, 투자 전 온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온투업자는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연계대출의 주요내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관련 주요 정보사항 및 활용방법 등을 투자 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 상품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다섯 번째로,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 업체 조심해야 한다.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이벤트 등 과도한 리워드 제공에만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 제시없이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를 주의하고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여섯 번째로,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는 다르게 중도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P2P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 전 충분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로,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하자.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본인의 투자·대출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종 P2P금융 정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거래 구조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거래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온투업은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2021년 6월 온투업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다.

온투업자의 연계 대출 잔액도 지난해 9월 1조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제도화 1주년을 맞아 온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거 온투법 제정 이전 일부 P2P 대부업체의 금융사고와 투자상품 부실로 업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남아있음을 인지, 건실한 준법 경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다짐한 바 있다.

온투업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책정한 대출조건을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와 연결해주는 만큼 1.5금융의 역할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고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한 무등록 P2P 업체가 다수 존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은 앞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