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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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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종합)

서울고법 행정8-1부, 손 회장이 금감원 문책 경고 등 징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 유지
22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징계 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우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징계 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2일 DLF 징계 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징계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이에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항소에 나섰고, 당초 지난 8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2주 선고를 미뤄 이날 2심 선고가 발표됐다. 특히, 손태승 회장의 경우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문채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됐다.

앞서 손 회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안정주로 인식된 금융주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5일에는 올해 세 번째로 자사주 5000주를 장 내 매입해 회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 기업가치 제고에 앞장섰다. 또한, 하반기 업무에도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미주지역 해외 IR(투자설명회)을 진행하며 지난 5월 싱가포르에 이어 국내외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지난 10일에는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위기 적극 대응 △지역사회와 더 큰 나눔 실천 △ESG 문화 및 ESG 금융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5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룹의 대도약, 대약진을 전 임직원이 함께 이뤄가자는 의미에서 'The Great Move'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어 "경영 성과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여러 자회사들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금융기관의 공적인 기능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거침없는 행보와 함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