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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상고···"내부통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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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상고···"내부통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립"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중징계취소 소송을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상고는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