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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1년간 44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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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1년간 44억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 [자료=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 [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2022년 7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을 16일 밝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1년간 총 1만1698건(17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588건(44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9건(3억7000만원)에 달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액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6일부터 시행된 제도와 관련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다수를 차지했고, 20대 미만이 17.3%, 60대 이상이 1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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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금보험공사]

반면, 비대상으로 분류된 5690건은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2.6%) △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압류등 법적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 순의 사유였다.

7월말 현재 자진반환(3437건) 및 지급명령(151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2억3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8일이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이며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9%, 평균 소요기간은 118.5일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