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최근 수사당국은 적발된 브로커 조직과 A한의원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를 확정했다.
또 한의원 원장 등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 교부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9141만원을 부당 편취하게 됐다.
금감원 측은 "환자는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했다"며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