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손태승 회장(전 우리은행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을 금융감독원 문책 경고 취소소송 경비를 은행이 대납했다며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판례와 내규,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은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민주주의21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횡령(배임)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은행 측은 경제민주주의21의 김경율 대표에 대해 "현재 법원에서 금감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과정)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