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이란 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을 말하는데 예대율 산정에서 빠지는 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들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은행들이 신규로 약 8~9조원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은행들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가지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11종류의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국민체육진흥기금·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자금·환경개선자금·무역진흥자금 대출 등으로 총 규모는 8조5054억원이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로 발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자제령으로 대출을 위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권 예대율이 0.6% 축소돼 약 8조5000억원의 대출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위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숨통을 열어줬으니 이러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단기자금시장과 기업자금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강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험은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가 기존 10%였으나 내년 3월 말까지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허용한다.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대책도 내놨다. 9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인 원화 유동성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완화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권 위원은 "최근 한 증권사가 채권 발행을 할 때 지주가 신용 보장을 해주니 등급이 A급에서 AAA로 올라가게 됐다"며 "단기 자금 시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주가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시장 안정을 해주면 정부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과 부담도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