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외신에 따르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법인에 소속된 한 대리점 직원이 한화생명인도네시아 법인을 상대로 사우스 자카르타 지방 법원에 현지시간인 지난 5월 22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점 직원이 고용한 변호사는 "영업인이 50억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징수했다.하지만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법인은 그 해당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은 " 계약내용을 획인해보니 작년 10월에 실적을 올렸다는 보고와 달리 실질적인 실적을 당성하지 않아 11월에 보험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법인에 소속된 대리점 직원은 한화생명에 55억2000만 루피(한화 4억8796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돈은 에이전트들이 50억 달러의 보험료 기준 목표에 도달했을 때 회사가 약속한 보너스에 해당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해당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로 고객들에게도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는 엄연한 만료된 계액이다 . 당연히 해당 대리점에 수수료를 줄 수 없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 사안이 소송 상횡이고 수수료도 인도네시아 법인의 수수료 체계 등에 따라 결정된 것 뿐이다"고 덧붙였다.
강기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ome2k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