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수급개시연령 66~68세 상향 추진
퇴직·개인연금은 55세부터 받아…"국민연금 소득공백 대안"
퇴직·개인연금은 55세부터 받아…"국민연금 소득공백 대안"
이미지 확대보기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노인빈곤에 시달려 연금개혁과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인식개선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개편을 시사하면서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1100조원(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급증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늘어나고, 국민연금을 내는 청년은 줄어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손을 놓아 개편 시기를 놓치면서 고갈 시점을 더욱 앞당겼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현행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이 지속될 경우 결국 미래세대에 빚만 남겨주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12%, 15%, 18%), 수급개시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등으로 18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빠져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핵심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빚을 남겨주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냐, 국민연금을 덜 받으면서 미래세대에 빚을 덜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고령화와 노후대비 부족으로 우리나라 노인 소득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국가 평균(13.1%) 대비 3배 이상 높다. 프랑스(4.4%), 독일(9.1%), 스웨덴(11.4%), 영국(15.5%), 일본(20.0%), 미국(23.1%)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의 가장 기본이며 큰 역할을 담당하는 1층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2층은 퇴직연금인데 직장생활 기간 동안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운용해야 한다.
연금제도의 3층인 개인연금은 개인이 가입과 가입금액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연금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하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때까지 소득공백을 잘 메우지 못하면 노후 살림살이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직장인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노후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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