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해외주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 0원'… 매도 시기별 차등 공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RIA(Domestic Market Return Account)를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기업 배당금·환 헤지 상품 세부담도 대폭 완화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돕는 대책도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전액 국내로 배당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자의 해외주식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SNS를 통해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화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박홍근 후보자 청문회 23일… 자녀세액공제 확대도 통과
이 밖에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함께 처리되어 가계의 세 부담 경감 조치도 병행될 전망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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