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는 증권계좌 개설 실적이 승진·성과급 책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직원들의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KPI의 '활동고객'과 '수신' 지표에 중복 반영하도록 했는데, 실제 1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 중 발생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하여 B증권사의 계좌 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증권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바꿔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증권계좌 임의 개설 민원이 접수돼 7월 12일부터부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했지만, 8월 9일 금감원 검사 착수 때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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