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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희망퇴직 신청 접수..."근속 15년·만 40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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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희망퇴직 신청 접수..."근속 15년·만 40세 이상 대상"

사진=하나은행 본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에게는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 관리자급은 최대 30개월치 평균임금을, 책임자·행원급은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또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1972년 이후 출생 직원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하나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31일 해당 직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도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약 25개월치(생월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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