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본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22818154904095edf69f862c10625224987.jpg)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 관리자급은 최대 30개월치 평균임금을, 책임자·행원급은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또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31일 해당 직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도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약 25개월치(생월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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