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조만간 인가 신청할 듯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한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별도 기준은 없다. 또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때도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과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말소 없이 변경 인가하는 법령해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 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로 미뤄졌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 인가 신청, 인가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전담팀(TFT)이 금융당국과 인가 신청서의 사업계획, 재무계획, 지점 개설 등 영업방식 관련 내용적인 부분을 소통하고 있다"며 “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