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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손실배상 충돌] 배상비율 40~80% 예상... 은행 "불완전판매 줄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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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손실배상 충돌] 배상비율 40~80% 예상... 은행 "불완전판매 줄었다" 반발

2019년 DLF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 배상비율과
은행 투자자 책임사유 고려해 가감 조정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 H지수 기초자산 주가연계증권(ELS)이 원금 50%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면서 그 배상 규모에 관심이 높다. 2019년 원금손실 최대 98%를 기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례를 볼 때 배상액은 손실액의 최소 40%~최대 80%로 추정됐다. ELS 투자자들은 자기책임원칙 비율(20%)까지 배상받기를 원하며 사실상 100%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규제가 강화돼 이번 ELS는 DLF 사태와 달리 불완전판매가 줄었고,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8일 국회와 금융당국, 금융권 등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의 올 상반기 원금손실액이 6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이 배상 규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9년 DLF 사태와 불완전판매가 똑같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3월 홍콩 H지수 ELS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와 금융소비자단체들은 2019년 DLF 사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볼 때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2011년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10개 사모펀드 투자원금 전액 보상 사례를 제시하며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ELS 투자자 300여 명 등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배상 비율을 요구했다. 2019년 DLF 사태와 비교해볼 때 이번 ELS 사태는 손실액의 최저 40%에서 최고 80%까지 배상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금감원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20%를 고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2019년 DLF 당시 일반투자자는 분쟁조정에서 배상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이 DLF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피해자 전체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항목이 일괄 적용됐다. 최종 배상 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이 적용된 기본 30% 배상 비율에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고려하여 가감 조정했다.

논란이 되는 투자 다경험자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이내 당해 금융회사 기준으로 3회 이상일 경우 5%p, 10회 이상일 경우 10%p 감했었다. 사실상 일임한 투자자에게도 10%p가 감해졌다. ELS 배상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를 전망이다.

ELS 투자자들은 은행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자기책임원칙 20%도 배상받기를 원한다며, 사실상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25일 시행)에 명시된 6대 판매원칙 중 하나라도 위법하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전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불완전판매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은행 측은 이번 ELS는 DLF 사태와 다르다며 불완전판매가 줄었고,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DLF와 똑같을지 아닐지를 판단해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