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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원장 "개인연금 가입률 낮아… 저소득층 연금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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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원장 "개인연금 가입률 낮아… 저소득층 연금 공백"

"65-79세 이후 연금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아" 연금 가입 확대 강조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고령화로 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아 노후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장기연금 가입률이 저조해 노년에는 연금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게 된다”며 “소득에 따라 개인 연금 가입률도 달라져 저소득층은 비교적 더 적은 연금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 원장은 최근 “사실상 65-79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는 소득대체율 공백이 지속된다“며 장기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말 70대 이상의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추월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도 37.7%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다. 2033년 국민연급 수금 기준이 65세로 늦춰지면, 만 60세 정년에 따라 일자리 공백도 생긴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 통계 속 2021년 연령별 수급금액에 따르면 ‘65~69세 사이는 평균 70만 8000’원을 수급 받았지만 ‘80세 이상은 47만2000원’을 수급 받았다.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령기간도 10년 미만이 전체의 86.0%를 차지했다. 20년 초과는 전체의 2.3%에 그쳤다.
정작 연금이 필요한 국민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주택소유자가 주택미소유자보다, 등록취업자가 미등록취업자보다 높은 연금 수급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이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 가입률 차이를 가져왔다. 소득이 커질수록 연금저축 가입률이 상승했다. 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연금저축 가입률이 47.1%에 이르는 반면, 연금 3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3%에 불과했다. 3000만~5000만 사이는 7.5%, 5000만~8000만원 사이는 24.2%가 가입했다.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 12억원 초과한 주택가액 군이 주택미소유에 비해 월 평균 대략 108만원을 더 받았다. 12억 이상을 주택 소유자가 가장 높은 155만원 수금 받았다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수급률 90.1%)이고, 85만 명은 받은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수급률 9.9%).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원(전년대비 6.7%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8~59세 내국인 3,013만 명 중 연금 가입자는 2,373만명(가입률 78.8%)이고, 640만명(미가입률 21.2%)은 가입한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 9000원(1.9%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