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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5~7%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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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5~7%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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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달 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000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 환급의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차주들은 평균 75만원의 환급을 받을 전망이다. 이자 환급은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까지 지원된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할 예정이다. 이자환급금 수령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자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최소 1년치 이자를 완납한 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 환급은 해당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안에 대출자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정부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당분간 ‘5부제’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9, 20일은 5, 0, 21일은 1, 6, 22일은 2, 7이 신청 대상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