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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3차 공개매각 추진…내달 11일까지 예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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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3차 공개매각 추진…내달 11일까지 예비입찰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사실상 매각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MG손해보험의 제 3차 공개매각에 돌입했다.

예보는 이달 12일부터 4월11일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한 예비입찰(인수의향서 접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보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실금융기관 정리 때는 지금까지 모든 매각에 공사가 자금지원을 해왔다. 사실상 자금지원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달 7일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변수다. JC파트너스는 현재 MG손보 지분의 95.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매각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매각을 막는 조치로 해석된다.

JC파트너스가 매각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매각 방식으로 거론되는 자산부채이전(P&A)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매각 방식은 주식매각(M&A) 또는 자산부채이전 방식이다. 원매자가 취사선택 할 수 있다. 원매자 입장에서는 자산부채이전 방식이 회사의 우량 자산과 부채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고객 보호를 중시하는 예보에서도 원매자의 부담이 적은 자산부채이전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JC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자산부채이전을 실시하고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사실상 ‘0’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JC파트너스의 바람대로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게 되면 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MG손보의 낮은 자본 건전성에 더해 예보의 자금지원이 없게 되면 MG손보의 매각 가능성은 급락한다.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K-ICS)은 64.5%에 불과하다. 권고치인 150%에 한참 모자란데다, 최소 요구 기준치인 100%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MG손보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매각 가격을 빼도 약 1조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MG손보의 상위호환으로 평가받는 롯데손해보험이 M&A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부담이다. 롯데손보는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MG손보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영업이익 3973억원, 당기순이익 3024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실적을 냈다.

예보 측은 이번 매각에 대해 “매각주관사, 회계·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