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B금융그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030915102503694bbed569d6859554225.jpg)
사실상 JB금융의 우호지분 0.75%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주총 당일 표대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해 JB금융과 계열사들이 핀다에 총 445억원을 투자해 15%의 지분을 확보했다. 대신 핀다는 JB금융의 지분 0.75%를 장내 매입했다.
이른바 '상호주 제한'으로 불리는 상법 제369조 3항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얼라인 측은"핀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향후 주총 결의의 효력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해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 주총은 1대 주주와 2대 주주 얼라인의 표 대결이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주총 전까지 우호지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JB금융은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없고 1대 주주인 삼양사(14.61%)와 2대 주주인 얼라인(14.04%)의 지분율 차이가 불과 0.57%p밖에 나지 않는다.
얼라인은 자신들이 추천한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고 싶어한다. 얼라인은 지난달 16일 주주 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비상임이사 후보로 5명(이남우·김기석·백준승·김동환·이희승)을 추천했다.
이에 JB금융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이희승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얼라인은 추가로 비상임이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이남우 후보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고, JB금융은 "이희승 후보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사회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