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JB금융의 우호지분 0.75%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주총 당일 표대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해 JB금융과 계열사들이 핀다에 총 445억원을 투자해 15%의 지분을 확보했다. 대신 핀다는 JB금융의 지분 0.75%를 장내 매입했다.
얼라인은 두 회사가 전략적 제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회삿돈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법원에 해당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상호주 제한'으로 불리는 상법 제369조 3항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얼라인 측은"핀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향후 주총 결의의 효력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해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 주총은 1대 주주와 2대 주주 얼라인의 표 대결이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주총 전까지 우호지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JB금융은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없고 1대 주주인 삼양사(14.61%)와 2대 주주인 얼라인(14.04%)의 지분율 차이가 불과 0.57%p밖에 나지 않는다.
이에 JB금융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이희승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얼라인은 추가로 비상임이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이남우 후보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고, JB금융은 "이희승 후보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사회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