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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영세가맹점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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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영세가맹점 부담 크다”

전자금융업자 및 가맹점의 규모에 따라...기타수수료율 상당한 격차
금융연구원 오태록 위원 "가맹점 부담 총수수료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간편결제 9개사 수수료 체계 중 결제수수료율은 공시 대상이지만, 기타수수료는 공개대상이 아니여서 가맹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업체들은 중소기업 가맹점의 실질수수료율이 대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당국이 기타수수료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금융권과 금융연구원 ‘가맹점이 부담하는 종합적인 수수료 실태 파악의 필요성’ 보고서 등에 따르면 간편결제 기타수수료가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9개사가 전체 간편결제 거래 90%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간편결제 수수료는 주로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된다. 기타수수료는 총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오픈마켓 입점,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2023년 3월 결제수수료율 공시 의무 도입 당시, 기타 수수료 결제 항목은 원가공개에 해당할 수 있고 금융 수수료로 보기도 어렵다며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공시 없이는 전반적인 파악이 어려워 소상공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됐는지, 다른 업체는 얼마를 부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유통거래 조사 결과 중소기업 납품업자의 실질수수료율이 대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 경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타수수료 공시를 마련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실질수수료율(1년간 판매수수료 및 기타 수취 비용 총액/상품판매 총액)은 10.3%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30%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공시에 따르면 결제수수료율은 최대 3% 수준이 부과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영세가맹점의 전체 수수료 부담이 대기업 가맹점 대비 더 큰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기타수수료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타수수료 부문에 대한 구체적 파악은 특정 가맹점군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수수료 항목 등에 대한 미시적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태록 연구위원에 따르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총수수료 수준 및 내역 등의 파악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부담이 특히 가중되는 가맹점군 및 수수료 원천 등에 대한 세부적 식별이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 부담이 큰 가맹점에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안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핀셋 규제 방식의 수수료 조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

수수료 구조의 전자금융업자 간 이질성을 고려할 때, 비교적 획일적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공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결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정책 목적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총수수료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