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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5조 돌파…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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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5조 돌파…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진=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3개월 만에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2만986건, 총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 규모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은 9397건, 2조3476억원 규모였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만 가능)에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중 약 16%가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