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 거래가 신한카드 이상거래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에서 ‘피싱 의심 거래’로 주의 알림이 떴다.
고객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 완강하게 주장했으나, 김 차장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사칭에 의한 피싱’임을 확신했고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 출동 결과, 고객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공소장까지 보유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고객에 보이스피싱을 인지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특히 신한카드에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 2000만 원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