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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주운전 적발 일본의 5배…"동승자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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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주운전 적발 일본의 5배…"동승자 처벌 필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연평균 재범률 43.6%
자료=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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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3일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준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나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으로 법의 사회적 안착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2020년 1만7747건에 비해 24%정도 감소하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5배 가량 많게 집계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전(2018년, 44.7%)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2023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다.

한국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한 것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다. 이전까지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일본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는 국내와 동일한 0.03% 이하이며 처벌 수준도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한국보다 대폭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일본이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 안전 문화를 일찍 성숙시켰다는 점, 또 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과 동승인 등을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한 법이 있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이 꼽혔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들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