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억원 편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 직원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의 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 수법은 대체로 비슷했다. 증권사 직원들은 장기간의 자산관리나 거래관계로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들은 근무 경력이나 투자 실적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이후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사적 자금 거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주의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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