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의 지난 10년의 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그 이전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회비는 자발적인 국민 성금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명예회장이고 국무총리가 명예부회장으로 되어 있음을 본다면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기관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짚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