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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최대한도 2억→1억’…옥죄기 나선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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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최대한도 2억→1억’…옥죄기 나선 은행들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바란 것 아냐” 금감원장 경고에

은행권이 ‘추가 대출 옥죄기’에 발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은행권이 ‘추가 대출 옥죄기’에 발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추가 대출 옥죄기’에 발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가계대출 급증을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추가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 사항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이 달린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도 제한한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주담대 보증보험 상품인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도 제한한다.

대출 모집법인의 법인별 월 한도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날 주담대(혼합·변동) 금리를 0.50%포인트(p), 전월세 대출 금리를 0.10~0.50%p 올렸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기간(5년) 금리는 전날 3.571~5.836%에서 4.074~6.338%로 상승했다.

한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또는 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인식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대출 금리 등 가격 중심의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를 탄력 적용하는 등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각 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은 유지하되, 이와 무관한 갭투자 등 투기수요나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