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옥죄기 확산
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농협은행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지난달 14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최근 은행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1일 우리은행이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카카오뱅크가 2일 동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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