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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시동… 은행주 ‘밸류업’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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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시동… 은행주 ‘밸류업’ 기대감

주주충실 의무 적용으로 주주 이익 고려 확대에
‘횡재세’(초과이윤세) 등 갑작스런 지출 어려워져
지속 가능한 추진 동력 확보…PBR 장기적 개선 유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상법개정안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행주를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증시부양 정책이 가동되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이행 중인 은행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면서다.

은행주는 이같은 기대감을 선반영한 듯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사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 별도 유예기간 없이 대통령 공포 즉시 법안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주주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3% 룰’)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법개정안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가속이 붙었다. 해당 의안은 전 정부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으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반대와 부딪히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실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관측이 존재했었다.
상법개정 급물살에 은행주가 관심 종목으로 떠올랐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주충실 의무가 금융사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경영진의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초과이윤세)의 도입이나 은행권이 상생금융 등을 목적으로 갑작스레 정부 또는 기관에 크게 지출하는 일이 어려워져 지속 가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복상장 등 주주 이익과 상충하는 부분이 크게 줄어, 종합적으로 은행주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은행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미만으로, 4대 금융지주의 경우 KB금융 0.69배, 신한지주 0.53배, 하나금융 0.48배, 우리금융 0.44배 등 수준이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사 가치가 증가한 것처럼 상법개정안 시행도 장기적으로 PBR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자사주 소각 등 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종적으로 지주사 디스카운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주는 이 대통령 취임일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호가를 보였다. KB·우리·하나금융지주는 지난 4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세운 바 있다.

배당 확대 가능성에 금융지주사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한지주를 비롯해 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 등 10종목으로 구성된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는 최근 30일 동안 14.5% 올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