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 허위 청구의 대표적 수법과 최근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한 병원은 1,050만원짜리 피부미용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도수치료 22회, 무좀치료 25회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발급했다. 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는 결제 금액의 20%가량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270여명이 검거됐다.
고액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50만원짜리 레이저 치료를 받고서 1일 통원 한도(20만원)에 맞춰 허위 영수증을 분할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관련자 3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단서 위조·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실손·장기보험 관련 사기 금액은 2,337억원, 적발 인원은 1만9천여명으로,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는 병·의원, 브로커까지 연루돼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수사기관·건보공단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