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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기 수법 갈수록 교묘…브로커·환자 포함 수백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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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기 수법 갈수록 교묘…브로커·환자 포함 수백명 덜미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원진료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병원·브로커·환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원진료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병원·브로커·환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원진료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병원·브로커·환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 허위 청구의 대표적 수법과 최근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한 병원은 1,050만원짜리 피부미용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도수치료 22회, 무좀치료 25회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발급했다. 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는 결제 금액의 20%가량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270여명이 검거됐다.

고액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50만원짜리 레이저 치료를 받고서 1일 통원 한도(20만원)에 맞춰 허위 영수증을 분할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관련자 3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면역주사제를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린 뒤 총 8억7천만원을 편취한 병원과 환자 269명, 141일간 입원하며 273건의 면역주사 처방을 꾸며 2천800여만원을 받아낸 사례도 확인됐다. 또 요양병원 일부가 장기입원 환자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허위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적발돼 140여명이 검거됐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단서 위조·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실손·장기보험 관련 사기 금액은 2,337억원, 적발 인원은 1만9천여명으로,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는 병·의원, 브로커까지 연루돼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수사기관·건보공단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