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끼고 회장 후보자 접수받아
“상황과 절차 특이”
“상황과 절차 특이”

또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만들어 보험대리점(GA) 등을 정보보안 규제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잡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1일 빈대인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시했는데, 후보자 접수 기간을 추석 연휴로 낀 2일부터 16일까지로 짧게 정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연임·3연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BNK금융 역시 형식적 절차에 적법성이 있을 시 수시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라며 “이렇게 되면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주회장 선임 절차 등은 금융의 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관련을 정무위원들과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만들어 보험대리점(GA) 등을 정보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GA 정보보안체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정보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 법안을 통해 GA가 제도권에 아예 편입돼 규제체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