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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