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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생금융] 저출산 지원 보험료 할인…사망보험금 조기수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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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생금융] 저출산 지원 보험료 할인…사망보험금 조기수령 확대

출산 가구에는 '비용 절감'·노년층은 '노후자금 확보'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권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상반기부터 저출생·고령화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지원은 크게 어린이보험료 할인, 부모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 유예 등 세 가지로 제공된다. 고령화와 관련해선 연금 세제 지원,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판매 확대 등으로 노후생활 지원을 돕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오는 4월부터 자녀를 육아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보험업권에 마련하도록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당국과 보험업권은 이를 통해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그간에도 저출생이나 고령화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정부 정책 기조 강화에 따라 협회와 전사가 이같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린이보험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다. 보험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중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에 해당한다.

어린이보험료 할인 혜택의 최대 수혜자는 ‘2자녀 이상 가구’일 전망이다. 육아휴직 가구는 별도의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한 어린이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출산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출산 가정의 경우, 갓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어린이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첫째를 출산하는 가정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고,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가구만 첫째 등 기존 자녀에 대한 어린이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인 가정은 자신이 가입한 생명·건강·재산 피해 등 인적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인보험’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별도의 이자부과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이들 가정은 보험을 담보로 받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도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보험업권은 아울러 고령화 대응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노년층의 현금 흐름 확보’ 목표가 가장 두드러진다.

연금수령자들은 당장 이달 연금분부터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종신형 연금보험·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 은퇴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가입자는 기존보다 1%P(포인트) 낮은 3%의 원천세율을 이달부터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분할·조기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도 전국 어느 보험사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대형 보험사에서만 이 특약을 선 시범운영 했는데,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사 전사에서 일제히 특약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당 특약은 ‘납입 보험료 일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특약’이나 ‘특정 암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특약’ 등 명칭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