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추심 관리도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회의 결과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이미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약 10개 업체는 참여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대부업권의 참여 여부가 제도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6조8천억원으로, 이 중 채무조정이 이미 이뤄진 채권을 제외하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약 4조9천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16조4천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부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에 개인 연체채권 매각을 허용하고,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 왔다.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과잉 추심 등 민생 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와 함께 영업행위 개선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 추심 등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