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미달 등 건전성 문제에 시장 냉담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별손보 인수를 원하는 회사는 오는 23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회사의 인수 적격성을 검증해 5주간의 실사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본입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보는 예보법 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는 방식으로 부실금융사를 정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예보기금이 가장 덜 투입되는 방식으로 예별손보 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예보는 원매자가 등장해 매물을 인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런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예비입찰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인수 의향을 밝힌 회사가 없어서다. 일부 금융지주와 기업 등이 원매자 후보로 거론된 바 있으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진 않았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손보사 사정이 악화하는 현 상황에서 손보사 추가 영입을 시도하려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해당 매물은 ‘저점매수’할 시기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별손보 인수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MG손보의 재무건전성 문제 때문이다. 예보가 예별손보를 출범하기 이전인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전 –19.34%, 조치 후 –23.01%로 권고치(130%)를 크게 밑돈다.
킥스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을 확대해야 하므로, 예보기금이 대거 편성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규제 도입을 예고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로 따져봐도, 예별손보는 기준치를 한참 못 미친다. 예별손보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32.4%의 기본자본비율을 기록해 당국 제안선인 50%를 한참 못 미친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예별손보가 부채와 부실자산 3000억원 규모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기존 보험계약은 계약 조건 그대로 원매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해당 매물을 가져갈 만한 이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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