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이사회 속 위원회' 신설
독립적 운영 위해 사외이사 전면 배치
기존 운영체계 강화 사례도…조직→본부 격상
독립적 운영 위해 사외이사 전면 배치
기존 운영체계 강화 사례도…조직→본부 격상
이미지 확대보기30일 카드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종합하면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카드는 기존 내부통제위원회 선에서 관리되는 소비자보호 조직을 이사회 소속 소위원회로 격상했다. 올해 주총에서 소비자보호위 신설을 담은 안건을 의결하면서다.
신한카드 소비자보호위는 최고경영자(CEO) 직속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산하에 관리된다. ‘사이렌’ 체계를 통해 위원회가 유관부서 협의체를 관리하며, 위원회 아래 소비자보호팀이 대고객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우리카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안을 주총을 통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CEO-CCO로 이어지는 관리 체제 속에서 독립적인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우리카드 내 소비자보호 관련 안건 승인은 이사회 별도의 건으로 처리된다. 이는 지주사인 우리금융이 소비자보호 정책을 이같이 처리하도록 자회사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들의 조직 개편이 활발하게 이뤄진 이유는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방침을 명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소비자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 사례도 눈에 띈다.
국민카드는 당초 2013년 소비자보호 전담팀을 조직했으며, 2019년 소비자보호 제도 운영에도 나섰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등 선제적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와 소비자보호위를 함께 운영하며, 이들 위원회의 CCO가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를 총괄하는 구조다. 최근 소비자보호위 소속 전문가 패널 3인을 선발해 소비자보호-법률-사용자 경험(UX) 삼중 전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위원회에는 김이태 대표가 소속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