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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무사고환급’ 특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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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무사고환급’ 특약 신설

안전 운전시 보험료 일부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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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안전하게 운전한 손님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약을 신설했다.

하나손보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무사고 환급 특약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대인·대물 통합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보험 가입자에는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0%를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준다. 이날 이후 가입한 이들에 자동 적용된다.
가입은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금 환급 신청은 보험 종료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원데이자동차보험 최대 가입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확대됐다. 6시간 가입부터는 1시간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