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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소비자보호 책임체계 강화…CCO 독립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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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소비자보호 책임체계 강화…CCO 독립성 높인다

이사회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감독 기능 강화
BNK금융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BNK금융그룹이미지 확대보기
BNK금융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이사회 중심으로 강화한다.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각각 이사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을 직접 심의·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된다. 앞으로 CCO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며 임기도 2년으로 보장해 소비자보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BNK금융은 제도 개선과 함께 소비자 중심 조직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리턴(Re-Turn) 챌린지 콘테스트'를 운영해 금융회사 관행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우수 제안은 심사를 거쳐 실제 업무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BNK금융은 임직원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찾아 개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일회성 활동이 아닌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홍명종 BNK금융그룹 소비자보호·내부통제부문장 부사장은 "주요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중심 문화 확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