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16일 신청…심사 전 가심사 결과 안내·소명 기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내달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자가, 8일에는 짝수인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심사는 내달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에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불편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1차 모집에서는 일반형 가입 대상인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하는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는 등 자격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차 모집부터 신청자가 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상호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대한다.
1차 모집에서는 234만300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54만7000명이 가입심사를 통과했으며 최종적으로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금융위는 가입심사 체계와 제도를 정비한 뒤 3차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