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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묶은 통장, 푸는 데 하세월… 국민은행 평균 18.6일 '가장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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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묶은 통장, 푸는 데 하세월… 국민은행 평균 18.6일 '가장 길어'

신한도 16.1일 소요…금감원 ‘5영업일 내 처리’ 기준 웃돌아
‘통장묶기’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이의제기로 지급정지가 해제된 계좌가 지난해 연간의 93%에 달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통장묶기’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이의제기로 지급정지가 해제된 계좌가 지난해 연간의 93%에 달했다.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통장묶기’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이의제기로 지급정지가 풀린 계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신속한 이의제기 처리를 주문했지만 은행별 처리 속도에는 차이가 컸다. 국민은행이 18.6일로 가장 길었고 신한은행 16.1일, 농협은행 9.5일, 우리은행 5.1일, 하나은행 3.5일 순이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14만25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의제기를 거쳐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수는 2만36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종료 건수는 2023년 5938건에서 2024년 42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99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51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93.1%에 달했다. 상반기 지급정지 계좌 3만7135건 가운데 17.5%가 이의제기로 해제된 셈이다. 여기에는 통장묶기 사기에 연루됐다가 해제된 계좌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장묶기는 계좌번호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해 거래를 막고,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다.
금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이의제기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별도의 처리 기한이 없었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인한 7월 평균 처리 기간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국민은행 18.6일, 신한은행 16.1일, 농협은행 9.5일, 우리은행 5.1일, 하나은행 3.5일이었다. 국민·신한은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크게 넘겼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통장묶기 피해를 줄이려면 의심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과 함께 무고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빠르게 해제해야 한다며, 당국에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