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도 16.1일 소요…금감원 ‘5영업일 내 처리’ 기준 웃돌아
이미지 확대보기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14만25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의제기를 거쳐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수는 2만36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종료 건수는 2023년 5938건에서 2024년 42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99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51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93.1%에 달했다. 상반기 지급정지 계좌 3만7135건 가운데 17.5%가 이의제기로 해제된 셈이다. 여기에는 통장묶기 사기에 연루됐다가 해제된 계좌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장묶기는 계좌번호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해 거래를 막고,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인한 7월 평균 처리 기간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국민은행 18.6일, 신한은행 16.1일, 농협은행 9.5일, 우리은행 5.1일, 하나은행 3.5일이었다. 국민·신한은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크게 넘겼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통장묶기 피해를 줄이려면 의심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과 함께 무고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빠르게 해제해야 한다며, 당국에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