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기준 6곳 50% 미달…롯데손보 –5.4%·하나생명 14.3%
후순위채 통한 보완자본 확충 한계…증자·이익잉여금 확보 과제
당국, 2036년까지 단계적 개선 유도…수익성·자본건전성 관리 관건
후순위채 통한 보완자본 확충 한계…증자·이익잉여금 확보 과제
당국, 2036년까지 단계적 개선 유도…수익성·자본건전성 관리 관건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규모뿐 아니라 실제 손실을 흡수하는 기본자본 비중까지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별 대응 전략도 다양해 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 공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기본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인 50%에 미달한 보험사는 총 6곳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 중 하나생명이 14.3%로 가장 낮았고 iM라이프 29.5%, KDB생명 33.2%를 기록했다. 이중 KDB생명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수하게 되면서 자본 건전성 개선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기본자본을 끌어올린 보험사도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44.5%에서 51.6%로 규제선을 넘겼으며, 처브라이프생명도 같은 기간 48.1%에서 64.11%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급여력비율이 기본자본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합산해 산출됐다면, 기본자본 규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을 별도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사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후순위채를 찍는 방식으로 보완자본을 조달해 전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더라도 기본자본이 부족하면 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보험사는 규모별로 대응 여력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말 기본자본비율이 177%로 기준을 크게 웃돌아 해외 투자와 주주환원 등 성장 전략을 추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험사들은 유상증자와 이익잉여금 축적, 배당 축소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증자는 대주주의 자금 여력에 영향을 받고, 이익잉여금 축적은 안정적인 수익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배당 축소 역시 주주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에 미달한다고 즉시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한 보험사에 대해 2036년 3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이도록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확충과 함께 수익성 개선, 위험 관리 등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기본자본 규제가 보험사 간 재무건전성과 경영 전략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과조치 기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본확충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자본비율이 낮은 보험사일수록 자본확충 비용과 수익성 악화 사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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