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이미지 확대보기농협손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 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험도가 높아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공인들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보험은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화재 벌금 등 3대 핵심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 소공인이라면 위험 업종이나 건물 구조에 관계없이 전 업종, 전 건물 ‘무심사 인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높은 위험도로 인해 가입이 어려웠던 현장의 인수 장벽을 해소했다.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상품 보급을 확대하고, 밀집 집적지를 중심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 및 안전 점검 활동을 단계적으로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