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대상을 법 시행 3년전 범죄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희정 정책위부의장이 전했다.
당 정책위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됐지만 최근 통영 초등학생 및 제주 올레길 관광객 피살사건 등 성범죄의 수준은 날로 극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 현재는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나쁜 성범죄와 살인, 강도살인도 공소시효를 폐지키로 했다.
전자발찌제도는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전자발찌 전파교란장치에 대한 판매단속을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키로 했다.
성범죄 관리 측면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성인 대상 성범죄)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화하고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 대상법 시행 3년전 범죄자까지 소급적용키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중대 성범죄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군 강력범죄자는 만기출소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 재범을 막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당에서 최고위원회 산하에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두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분기별로 양측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개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에서 피살된 초등학생처럼 어린이가 홀로 방임돼 성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저학년 대상의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엄마품종일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고학년 취약아동까지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또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등하교길과 돌봄교실 종료시간에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도 내년부터 확대반영한다.
아울러 당정은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방치아동을 줄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수입하거나 수출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지역을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판매·대여·소지·상영 등은 현행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