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 등은 2009년 6월18일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혐의로 이듬해 3월 불구속 기소돼 1·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당시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시위',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4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이 드러난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례를 적용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전·광주·경북·충남·전북·인천·경기·전남·대구 등 전국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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