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10%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 교수나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의 투자 가능 금액은 약 9112억원이다.
기금운용규정의 작성원칙에서는 규정의 개요 및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투자대상의 범위,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자산 관리 등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해 대학이 기금운용규정 작성 시 활용하도록 했다.
투자대상은 발명자(교수 또는 학생)가 창업한 벤처기업·교수,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특허를 이전받은 제3자(기업),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한정됨을 명시했다.
또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투자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명확성을 위해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의 구성, 의사절차, 심사결과 조치 등 투자심사 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