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정부담금 교비로 '떠넘기기' 여전
중앙대 80억 최고, 고려대·단국대·외대 순
▲ 대학별 법인부담금 교비 충당 액수/자료=김재연 의원 제공[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여전히 교비로 충당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7일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법인부담금 교비지출’이라는 편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60%)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2%)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8%) 등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법인은 교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수도권 주요대학들도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법정부담금 교비 충당액은 중앙대가 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74억원, 단국대가 7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외국어대(44억원) △홍익대(43억원) △경기대(43억원) △명지대(39억원) △서강대(39억원) △숭실대(34억원) △연세대(30억억원) 성신여대(23억원) △광운대(22억원) 등도 적지않은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막대한 펀드투자 손실과 수십억 원 종편 투자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립대 재단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이들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손익 현황’에 따르면, 중앙대가 62억 원의 손실을 보는 등 일부 대학들이 적립금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