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체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에 국한된다.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대입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해 왔다.
그러나 당초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보건의료 정원조정에 따라 입학정원을 변경해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전형 변경이 너무 잦아 혼란스러웠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은 학교협의체가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게 돼 학부모의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