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94개 4년제 대학법인의 39.2%인 76개 법인(98개교)에서 2411억원을 신청해 이 중 71.5%인 67개 법인(85개교), 1725억원이 승인됐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지역대학의 신청비율이 64.3%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대학의 승인비율이 87.3%로 높게 나타났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 주체인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어 학교법인의 부담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편법이 종종 자행되어 학교회계 부실 초래 및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학교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매년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 도입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 및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대학운영경비 부담의무이행 강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에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비율을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2010 회계연도 대비 2011회계연도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6.3%(415억원) 감소하고 미부담교는 18교로 전년(38개교) 대비 52.6% 감소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