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정자는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제주·창원·대전지법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맡았고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0년에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 교육파견을 나갔으며 헌법재판소(파견)와 사법연수원 교수,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지냈다. 대법관으로는 2010년 9월 임명됐다.
이 내정자는 사전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법정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재판 진행이 명쾌하고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 당사자들에게 의견 및 입증 기회를 많이 줘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편이다.
대법관으로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물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으로 가장 적절한 법과 정의를 선언해 왔다.
지원장·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할 때에는 따뜻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선후배 및 동료 법관,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후배 법관과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상사 1순위로 꼽을 정도다.
부인 송순희 여사와 사이에 2남.
◇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