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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100억 주식 '백지신탁' 무사히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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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100억 주식 '백지신탁' 무사히 통과할까?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안전행정부의 주식백지신탁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랩주식 186만주, 1천143억9천만원 상당(7일 종가 기준)을 보유한 안 의원은 당선 이후 한 달째인 오는 24일까지 안행부 산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이달 13일로 예정됐으며 그 이전에 안 의원의 심사 신청을 한다면 당일 심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 의원 건은 다음으로 밀릴 수 있다.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활동하는 상임위가 자신의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결과 안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안랩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안 의원은 안랩 주식을 1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집계를 보면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심사청구 대상자 가운데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 신탁한 건 18.8%에 불과했다. 반면 81.2%는 심사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거액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꼼꼼하게 살필 가능성이 크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전 검토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나 보건복지위 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 속할 안 의원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 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른바 소송을 통한 대응이다.

실제 경남기업 최대주주로 340만1천336주, 22억원 상당을 보유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정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했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정 의원과 배영식 의원도 각각 정무위에 배정된 상황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라는 판정을 받고도 소송으로 회피해 3심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개인 소송을 통한 대응은 얄팍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